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앵커 1
대상 및 절차
입소대상
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중 어르신
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
제외대상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입소절차
전화문의
및 계약상담
서류작성
계약결정
계약완료
앵커 2
입소비용
법정본인부담률
구비서류
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감염병 건강진단서(입소전으로부터 1개월 안에 받은것)
주민등록등본(어르신) 1통 / 신분증(어르신) 사본
보호자 도장 / 보호자신분증 사본
기타증명서(장애인, 의료급여, 기초생활수급자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