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앵커 1
대상 및 절차

​입소대상

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
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
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
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중 어르신

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
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

제외대상
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
입소절차

전화문의

​및 계약상담

​서류작성

계약결정

계약완료

앵커 2

입소비용

법정본인부담률

구비서류

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
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
감염병 건강진단서(입소전으로부터 1개월 안에 받은것)

주민등록등본(어르신) 1통 / 신분증(어르신) 사본

보호자 도장 / 보호자신분증 사본

기타증명서(장애인, 의료급여, 기초생활수급자 등)

​비용안내

​노인요양시설비용안내

본인부담

(일반:20%)

비급여

​(식사,간식)

이용자 부담금

​입소비용 (1일수가, 1일 비급여)1일/원

​본인부담금 계산 (일비용 * 30일)30일/원

​※ 장기요양 4등급 5등급(치매특별등급)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.

장기요양 신청절차
앵커 3

장기요양인정

신청 및 방문신청

국민건강보험공단

장기요양인정 및

​장기요양등급판정

등급판정위우

장기요양인정서

표준장기요양

이용계획서 송부

국민건강보험공단

장기요양급여

이용계획 및

장기요양 급여제공

국민건강보험공단
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
    (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싱한 질병)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
-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
- 신청인: 본인 또는 대리인

    (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    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
제출서류

​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

​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
​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
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
신청의 종류

입소 준비물
앵커 4

평상복, 양말, 속옷, 물통, 현재 복용중인 약, 전기면도기(남자 어르신의 경우), 어르신 가족사진 등 (개인 물품 소지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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