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 및 절차
입소대상
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중 어르신
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
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
제외대상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입소절차
전화문의
및 계약상담
서류작성
계약결정
계약완료
입소비용
법정본인부담률
구비서류
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감염병 건강진단서(입소전으로부터 1개월 안에 받은것)
주민등록등본(어르신) 1통 / 신분증(어르신) 사본
보호자 도장 / 보호자신분증 사본
기타증명서(장애인, 의료급여, 기초생활수급자 등)
비용안내
노인요양시설비용안내
입소비용 (1일수가, 1일 비급여)1일/원
본인부담금 계산 (일비용 * 30일)30일/원
※ 장기요양 4등급 5등급(치매특별등급)인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.
장기요양 신청절차
장기요양인정
신청 및 방문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판정
등급판정위우
장기요양인정서
표준장기요양
이용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급여
이용계획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(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싱한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-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- 신청인: 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대리인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제출서류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://www.longtermcare.or.kr)
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신청의 종류